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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희롱·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2022-02-16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적 언동> 
1.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2.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 지위를 이용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요구

3. 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4.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7. [성희롱·성폭력]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2022-02-16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6.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2022-02-16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 하거나 동료나 선배, 교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향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2022-02-16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 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성희롱·성폭력]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2022-02-16
A.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권침해 대처 및 예방] 누군가 나로 인해 피해를 호소 할 경우 2022-02-16
A1. 문제행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자신의 행위가 문제인 줄 모르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고 하 더라도 문제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문제행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A2. 잘못된 행위라면 사과하고 다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 사건 전에 피해자와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부당한 일이 용인되거나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행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실수로, 별 생각 없이, 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며 진심 어린사과를 하는 것,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2. [인권침해 대처 및 예방] 구성원 간 문제가 있을 경우 2022-02-16
A1.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주세요. 
- 문제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할 때, 누군가의 고통은 외면되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제때 지혜롭게 조언한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양 당사자들이 가까이 있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과 시간을 달리 배정해주세요. 이때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A2. 조용하고 침착하게 피해자에게 귀 기울이고, 사건에 대한 비밀을유지해주세요. 
- 피해자가 고충을 상의해 왔다면, 우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주세요. 
-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등),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네가 평소에 그러니까“ 등) 안 됩니다. ㆍ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태도(“그럴 애가 아닌데“ 등)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ㆍ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사건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 밀 유지를 당부해주세요.A3.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인권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당사자들과 평소 친분과 신뢰관계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인권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섣불리 양 당사자를 불러서 화해시키려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A3.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인권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당사자들과 평소 친분과 신뢰관계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인권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섣불리 양 당사자를 불러서 화해시키려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1. [인권침해 대처 및 예방] 나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2022-02-16
A1. 자신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거부의사를 단호하고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그 즉시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와 나의 권력 차이가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해당 언행이 인권침해임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세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왜곡을 피하고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A2.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세요. 
- 피해 당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3. 가족,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상담하고 사건 처리합니다.
- 아무런 서류 작성 없이 자유롭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이름과 소속 등을 밝힌 경우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사건 관련 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 법률자문 등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