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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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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이란?

‘성차별’이란, 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교육과 고용, 일상장면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에서의 성차별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고용에서의 성차별

  •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 임금에서의 성차별
  • 승진에서의 성차별
  • 배치에서의 성차별
  • 퇴직/해고 등에서의 성차별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