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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최초 사건발생시 피해자 등 성희롱·성폭력 상담신청을 하면 학내 고충상담기구의 접수 및 상담 실시를 하고 삼담을 실시합니다. 이 후 조사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담종결(피해자 지원 등)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중재를 하고 합의가 성립하였으면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사건 신고 및 접수를 합니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 신고 및 접수를 하고 조사를 개시, 고충처리 위원회 소집요청, 고충처리 위원회 소집, 조사분과 위원회 구성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이 후 소환 및 조사(당사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사 중지 사유 발생시 조사를 중지하고 당사자간 합의 중재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20일 이내 조사가 완료되면(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하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의가 청구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되고 재심의가 청구되면 고충처리위원회 재구성 및 재의결이 된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출처 : 오세혁, 정희성, 강은애(201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68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발췌하여 일부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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