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폭력예방교육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교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법정이수교육 참여방법 교육대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체 재학생(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주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기간 매년 4월 1일 ~ 12월 31일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