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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교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법정이수교육
참여방법
교육대상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체 재학생(매년 4월 1일 기준) |
교육주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매년 4월 1일 ~ 12월 31일 |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