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본문 시작

폭력예방교육

  •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교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법정이수교육

참여방법

교육대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체 재학생(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주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기간 매년 4월 1일 ~ 12월 31일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예정